이번에 mri 찍는다고 입원을 했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에 나와있는 걸로 약제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 처방전과 약 종류가 적혀있는 종이는 있는데 약 봉투에 나와있는 것 처럼 영수증이 포함된 종이는 없어서요 세부내역서에 약 금액이 포함되어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중에 약 처방은 세부내역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입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했다면 입원중 약제비도 다 보상이 됩니다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로 보상서류가 되는것입니다 통원진료시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후 약국영수증으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에 관한 부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한게 아니시라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시라면 병원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등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한 부분이라면 약국에 가셔서 약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했을때 병원에서 받은 약값은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입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해서 받는 약제비는 입원진료비영수증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의료비는 입원의료비입니다.
처방조제 약제비가 아닌 입원중 약제라면 입원살손의료비에서 지급처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