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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꿀벌182
스마트한꿀벌18224.04.20

실비보험 청구시 약제비 영수증

이번에 mri 찍는다고 입원을 했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에 나와있는 걸로 약제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 처방전과 약 종류가 적혀있는 종이는 있는데 약 봉투에 나와있는 것 처럼 영수증이 포함된 종이는 없어서요 세부내역서에 약 금액이 포함되어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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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중에 약 처방은 세부내역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입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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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했다면 입원중 약제비도 다 보상이 됩니다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로 보상서류가 되는것입니다 통원진료시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후 약국영수증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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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에 관한 부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한게 아니시라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시라면 병원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등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한 부분이라면 약국에 가셔서 약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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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했을때 병원에서 받은 약값은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입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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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해서 받는 약제비는 입원진료비영수증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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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의료비는 입원의료비입니다.

    처방조제 약제비가 아닌 입원중 약제라면 입원살손의료비에서 지급처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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