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거래취소요청을 무시한다고 하여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