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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한 질문

계약서 내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용권을 철회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 라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아닌가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이고,

무효가 된다면 소비자분쟁기준 의거 위약금 10%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어떤 이유라도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최소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10 프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지급받은 쪽에서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상거래를 고려하면 그 부분이 약관규제법위반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