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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23.11.15

거래처가 폐업했을 경우 미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

페업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미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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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회생절차에 따라 폐업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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