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
페업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미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회생절차에 따라 폐업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