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을 경우 미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
페업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미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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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
페업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미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