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 못받을 경우
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
페업을 해서 대금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법인등기를 발급했을땐 임원 모두 임기만료로 되어있고 살아있는 등기로 나옵니다.
사업자번호도 조회했을땐 폐업을 안한 상태인데 이경우에도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지원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으려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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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변제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 별도 청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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