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화 시점 이전의 일에 대한 만나이 표기방법
만나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나이는 생일이 지남을 기준으로 세며,
예시로 출생이 1993년 10월인 한국나이 32살의 A씨는 2024년 9월까지 만나이 30세, 2024년 생일이 지나고 만나이 31세가 된다는 기본 개념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2024년 5월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2030년에 다시 언급을 할 때에
그 사건은 A가 만나이 30세 때 일어났다.
그 사건은 A가 만나이 31세 때 일어났다.
위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말/표기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1번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2번처럼 말하는 게 맞다는 말을 듣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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