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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