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프리미엄 기프트카드 업체 고소가능한가요
mz튜브라는 업체에서 7월4일 1년구독권을 구매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규정 변경으로 해당 구독권은 해지되었고, 결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해갔다는 메일이왔습니다
(이하입니다)
업체에 환불을 문의하려고 카톡내역을 검색해보니 기존 대화 톡방은 폐쇄된 상태에서 , 피해자공동 톡방에 mz튜브 본인이 인증을 하며 나타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니, 몇 시간뒤 원금 65000원에서 대행비 34000원을 제한31000원에서 실사용월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 금액마저도 아까웠는데 새로 만든 환불톡방도 삭제하며 지금은 저 최소한의 임시환불조차도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환불금을 멋대로 규정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금을 멋대로 유용한다는 느낌이 들고, 엄연히 사업자 등록까지 한 업체가 저런식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독소조항을 (거래당시에는 이런일없다며 걱정말라고 가입시키더니) 첨가했다는게 너무 분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에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어떠한 형사 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