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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들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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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환불에 대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SNS 채널 운영자입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다른 분들에게 받아오는 조건으로 영상 하나 당 기프티콘을 두 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업로드 후 기프티콘만 제공 받고 전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공했던 기프티콘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전에 영상 삭제 요청시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은 없지만 영상 제공시 기프티콘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전달 드렸으며 대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시에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이 계정은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 방해 등이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삭제 요청에 관한 내용이 계약내용에 없다면, 이러한 계약내용이 있었음을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삭제요청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