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스티커를 운전석 시야에 부착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고 위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스티커를 운전석 바로 앞 유리에 붙이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있어요.
재물손괴죄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착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게 합니다.이는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