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말쑥한클로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타인차량 주차하다가 사고난 경우 일배책 되나요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박았는데 주차된 차량 대물처리로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이 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 될만한게 일상배상책임 뿐이더라구요
- 민사법률Q. 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본인 상가 매장 유리창에 메뉴홍보물을 붙여놓았는데 휴무날 관리사무소측에서 동의없이 홍보물을 다 떼버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매장이고 빙수홍보물을 붙여놓은건데 5장을 다 떼버렸어요…
- 자동차생활Q. 불법주정차 스티커 운전석시야 부착 문제되나요?불법주정차 위반도 아닌데 운전석에 중앙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여놔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제거하시다 스크래치가 나면 민원실로 그때 한번더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 민사법률Q. 상가관리비 4개월체납시 단전단수 가능한가요?상가관리비 4개월 체납시 개별 공지 없이 엘리베이터 공지 후(전체미납공지) 단전단수 조취로 인한 영업손실 어떠한 손실청구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관리사무소측 실수로 전력차단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주상복합 건물 상가 1층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매장을 예약제로 운영해서 예약시에만 매장문을 열고 있는데, 저번주 해외여행을 다녀와 오늘 예약건 때문에 저희 매장을 가니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가니 자기네들이 공실인줄 알고 판단해 전기를 아예 끊어버렸더라구요.본인들의 실수로라고 인정은 했으나 금액을 산출해주면 어느정도 감안해 다음 관리비에서 나올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냉동실 식품이고 예약손님이고 다 오셨지만 보내버렸고…전기를 끊은지는 1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근데 관리사무소 여직원측은 본인 실수니 공론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중에 나올 관리비 전기세 부분을 자기재량으로 몰래 빼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 여직원 말만 듣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80만원 손해배상 요청했습니다(인정하고난후 관리사무실측으로부터 관리비가 옛날에 미납되었던 부분을 완납했는데 잘못 알고 니가 안내서 끊은거다 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더라구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인데 5인이하라고 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속이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개매장운영) 퇴사하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5인이상 관련해서도 내용을 제기했는데 사업장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안했다 하면서 거짓말 치고(현재는 운영중 확인)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그럼 지금은 5인이상 아닌가요? 했더니 근데 본인일때는 안그랬는데 제가 왜 조사를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민원을 넣을곳이 노동부 뿐인가요?사업장에서 노동부 감독관에 뇌물을 준건지자꾸 노동부에서도 소극적이고 아니라고 둘러대고알바비,야간수당도 본인보고 계산해오라고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본사 5인매장이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며, 본사는 2개의 매장 운영중이며 타임당 한명씩만 근무를 합니다.계약서상 본사랑 대표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며,대표도 이매장에서 직접 근무를 합니다. 본사 사람들과 단톡방 업무지시등도 합니다. 근데 이경우 5인이상에 해당이 안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해도 별다른 조취가 없어요알바임금이 매번 체불되어 이번달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둔 퇴사자들은 다들 몇달치 임금이 미지급되어 신고하였는데 노동부에서 매장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알바비를 계속 못받기도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알바 중 3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원래는 별 다른 말 없이 근무예정인데 다툼이 있어 다툼 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계약기간 종료, 14일 언쟁 후 15일 해지통보 13일 근무 (23-09) 근로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퇴사를 본다고 하는데 근무잘부탁한다는말을 14일에 듣고 계약해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15일날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13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넘어가는 시점이 연장근로라 보기때문에 13일이 마지막근로로 보면 15일 통보는 해지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