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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05

회사의 부당한 원거리 전배에 근로자가 대항할 길은 없나요?

저의 교회 여성 집사님의 며느님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그 며느님은 십 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삼십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이분은 아직은 어린 아기를 돌보기 위하여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 회식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요즘 잦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 주전에 집에서 거리가 먼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 관리자에게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복무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회사의 인사 조치이니 따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거주지는 서울 목동이고 현재 직장은 마포구인데 새로운 발령처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아기 아빠의 직장 위치 문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주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전배 결정의 배경 조차 모호한 채, 이런 발령을 받는다면 이분이 대항할 길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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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전직의 범위를 근로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은 물론 근로장소의 변경(전근)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근의 경우 인사권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될 경우는 부당한 전근조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근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부당전근은 해고를 위한 사전조치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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