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시 환불 혹은 사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중고 거래를 마치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간 전자기기등을 거래할 때, 제품의 배터리 성능에 대해 구매자가 거래전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해 판매자는 확인해보겠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거래 당시, 확인해보려했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조작법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였고 구매자는 거래 당시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입금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판매자에게 제품 대금을 입금한 뒤 어플내의 리뷰 기능을 통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판매자의 입장입니다만, 구매자가 추후에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에 관해서 환불을 요구한다 했을때, 제가 알고있는 지식의 한으로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상당한 기망 혹은 중대한 제품의 하자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되거나 환불 의무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법률 현장 혹은 판례에서는 어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 상으로는 중대한 고의나 기망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의 상태 차이는 사기죄 또는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일반적 판결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품 상태를 잘못 안내해서 소유권 이전 후 심각한 결함이 발생 했을 때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사전에 배터리 성능 확인 못한 점을 인지했고, 판매자 분께서 고의로 속인 게 아니면 사기도 아니고 환불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