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분쟁 시 구매 결정 기한을 판매자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구매자가 제품의 동작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품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 판매 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언제든지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불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구매자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의 의사 결정의 기한을 판매자인 제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다만 시혜적으로 즉 질문자님이 양보하여 계약해제의 선택권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일정기한을 정해 해제기한 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