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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두근거리는민들레

무조건두근거리는민들레

25.02.18

[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전자시계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전자시계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는 액정에 흠집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저는 전원을 켜지 않은 말끔한 물건의 사진만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하자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훼손된 제품을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받으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려면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인식하고도 미기재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