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실제 거주한다 하면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임대차법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실제 거주한다 하면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예외조항이 있어서 집주인의 가족이 살겠다고 하면 전세집을 비워져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된 상황에서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대처 방법:

    - 만약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시작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에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