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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4

직계가족이 거주하려고하면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가능할까요?

직계가족(부모-자식 관계)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거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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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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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본인직계가족 거주로 갱신청구권 요구를 거절 할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점 직계가족이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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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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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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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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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소유주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안할 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실제 직계 가족 거주 시 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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