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부모-자식 관계)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거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본인직계가족 거주로 갱신청구권 요구를 거절 할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점 직계가족이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소유주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안할 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실제 직계 가족 거주 시 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