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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6.03

월세계약 종료후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월세계약이 올해 만기인데

계약일자가 지나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집을 너무 험하게 쓰고 여러가지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연장하겠다하면

임대인은 그냥 연장계약을 할 수밖에 없나요?

예전에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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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법이 약자를 배려하는법이 많습니다

    묵시적계약연장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주한다고하면 임차인은 갱신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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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거나, 임차 주택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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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해지는 어렵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사용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목적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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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무렵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집을 험하게 사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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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는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차명으로 계약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목적건물을 전대한 경우

    3) 차임 연제가 있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구할때 까지 이사비나 생활비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임차목적물이 멸실되는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힘들어진 경우

    6) 임차인이 고의로 목적건물을 훼손한 경우

    7)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8) 법령에 따른 철거 사유가 존재할 경우

    9)기타 임차인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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