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는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차명으로 계약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목적건물을 전대한 경우
3) 차임 연제가 있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구할때 까지 이사비나 생활비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임차목적물이 멸실되는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힘들어진 경우
6) 임차인이 고의로 목적건물을 훼손한 경우
7)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8) 법령에 따른 철거 사유가 존재할 경우
9)기타 임차인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