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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바위새247
기민한바위새247
22.01.17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항목 처리 기준 문의

제가 취직을 해서 년간 1000만원이상 급여를 받아 기존 남편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서 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각 소득공제 항목도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

또,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사용한 소득공제항목 금액을 남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몰아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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