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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위새247
기민한바위새24722.01.17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항목 처리 기준 문의

제가 취직을 해서 년간 1000만원이상 급여를 받아 기존 남편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서 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각 소득공제 항목도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

또,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사용한 소득공제항목 금액을 남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몰아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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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님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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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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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남편 분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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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의료비를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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