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직을 해서 년간 1000만원이상 급여를 받아 기존 남편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서 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각 소득공제 항목도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
또,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사용한 소득공제항목 금액을 남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몰아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남편 분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