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항목 처리 기준 문의
제가 취직을 해서 년간 1000만원이상 급여를 받아 기존 남편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서 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각 소득공제 항목도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등..
또,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사용한 소득공제항목 금액을 남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몰아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님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남편 분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의료비를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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