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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24.01.16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자녀는 인적공제로 매번 같이 신청했는데요.

남편이 직장을 안다녀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시 남편도 인적공제?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더 이득인가요?

몇년째 공무원준비한다고 직장을 안다니고 있는데,남편이 퇴사이후 제가 연말정산할때

여지껏 남편을 넣어서 신청해본적이 없어서요..저랑 아이만 넣었거든요.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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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줄어들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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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기 떄문에 넣으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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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작년 한해동안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로자일 경우 연간 500만원, 프리랜서시면 보수적으로 100만원 넘는지 보시고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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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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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남편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며 더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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