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전거도 헬멧을 착용안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입니디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자전거는 헬멧착용이 필수가 아니기때문에 자전거 헬멧을 안쓰더라도 벌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전거 운행시 헬멧은 권고사항이라서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과태료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헬멧 없이 이용을 하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헬멧 없이 이용을 해서... 아무튼 법적으로는 안전장비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는데
핼멧을 안쓸시 과태료나 벌금의 규정이 없어 단속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자전거 헬멧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쓰고안쓰고는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은 법적으로 착용이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지않으면 벌금이 2만원이지만 일반 자전거는 벌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