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자전거 헬멧을 안 쓰는 것도 법의 위배되나요?

주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헬멧을 쓴 사람도 있고 헬멧을 안 쓸 사람들도 많이 보이던데 자전거 헬멧을 쓰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고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1.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류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행시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일반 수동식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되어 벌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