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헬멧을 쓴 사람도 있고 헬멧을 안 쓸 사람들도 많이 보이던데 자전거 헬멧을 쓰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류의 교통수단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행시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일반 수동식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되어 벌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