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
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질문 1) 실체적 권리관계는 뭔가요?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문제 상황)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병소유의 X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을명의로 하였다
3) 문제 상황)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질문 2 ) 2)상황에서 소유자는 매도인인 병인데
3)상황에서 X토지의 소유자는 매도인이 아닌 수탁자 을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번에서 수탁자의 이름만 올린게 아니라 수탁자가 직접 매수금을 매도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는건가요?
질문 3) 2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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