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지속되어 있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2. 명의신탁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2014. 11. 6.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때를 기산일의 기준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