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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위새12221.06.06

부동산 명의신탁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하고 2003년 3월12일에 농지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동서지간으로 을의 부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하지 않고 갑의 명의로 보유하다 2014년11월 6일에 을이 요구하여 갑의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 위의 사안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성립되나요?

2. 부동산명의신탁이 적용된다면 공소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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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를 늦게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명의신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구제적으로 등기가 늦어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명의신탁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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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런데 위의 경우는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이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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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지속되어 있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2. 명의신탁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2014. 11. 6.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때를 기산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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