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을때 명의신탁자가 점유중일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 의문있어 글 올립니다!
갑(매도인), 을(매수인, 명의신탁자), 병(명의수탁자) 사이에서 갑과 을이 매도, 매수를 하고 명의만 병 앞으로 이전했는데 등기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등기는 다시 매도인 갑에게 넘어가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자 신탁자인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니는데, 만약
을이 부동산을 점유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문제 3번에서는 점유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교재에 있는 판례에서는 점유중이라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면 위법한 행위를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니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 3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문언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