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부동산 종류,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매했을 때, 토지 매매 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토지 금액별로 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3억짜리 토지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2,700,000원입니다.
계산: 3억 x 0.9% = 2,700,000원
5억짜리 토지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4,500,000원입니다.
계산: 5억 x 0.9% = 4,500,000원
10억짜리 토지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9,000,000원입니다.
계산: 10억 x 0.9% = 9,000,000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되며,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더 낮게 협의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