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몰래 촬영(신체가 아니라 법적자료 때문)에 가능할까요?

카메라를 갖다놓고 단둘만 있는공간에서 촬영해도 될까요? 그러면 어떤게 위법일까요?

회사가 공공기관인데 저는 공무직이고 상대방도 공무직인데 상대가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후에 같은날 같은 직급으로 민원실에 단둘이 근무하는 직무로 20.10.5일 입사후

지속적으로 가 가요 거리며 괴롭혀서 10개월을 참다참다 (그간에 회사에도 얘기해도 안돼고):나이많은 타지여자라고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분위기로 직장내 괴롭힘을 켜켜히 겪음

2층 관리하는 센터소장께서 지인이셔서 공무원을 시켜야 한다 관리자가 누구냐? 그런 회식을 하기도 했으며 그런 회식뒤에 나더러 집에가셔야 한다는 이상한 말장난에 7급 공무원들 말장난까지 시달렸슴

그리고 그 센터소장께서는 다른 기간제를 공무직자리였던 제자리에 앉히려 하는듯한 말장난을 하셨고, 어떤이유에서인지 명예퇴직하셨슴 (사실 저도 만만찮은 사람인지라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허리가 아파하긴 했지만, 왜 그만둔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퇴직하셨슴) 이후 입사후 1년안된시점에 과장급이 지인이 오셔서 최악의 3년을 지냈으며 "씨발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확!" 거리며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함(사투리를 빙자해서 가 가요) 거리는것에 몇번말을 한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를 매일괴롭혔다고 거짓 과장 보고로 업무배제수준으로 하루 10분을 근무하게 만들고, 이곳이 사실 노동법을 다루는 공공기관인데......

이게 전제이고요

저는 이분때문에 제가 갑질을 한게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있던곳에 지청장님도 없는곳인데 한달간의 메모라는 명목으로 제가 괴롭힘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100일간의 메모를 했다면서 "지청장도 엿먹어"거렸다는 말도 안돼는 메모가 있고 입사초반부터 계속 가 가요 거려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책으로 벽을세우고 소리까지 지르고 확 거린 이유가 제가 자기를 괴롭혀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메모가

변명으로 씨발년 이라고 하며 확 거리며 이기 저기 거린 녹취록에 대한 변명으로 제출되고 지인이 6급들이었기에 이게 묵인되어 승인되어 1년 반을 업무고립(제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업무분장을 그게 잘못된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승인되어 하루 10분 단순전화연결을 1년 6개월간 하게됨)

그러고 전국적으로 ARS 등록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루 5분미만근무하게 되는 업무지시를 한거라서 그제서야 뭔가 잘못한건가 싶었는지 업무를 발라주면서 제 업무를 찾다 못해 상대방이 상담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제업무를 찾으면서 의례적으로 같이 하는 업무였던것을 배제시킴) 그래도 상대는 업무가 있었기에 보통의 경우는 상대가 창피해하거나, 미안해야하나?

민사소송을 걸기도 하고 형사소송걸어서 제가 걸어도 모자를 일을 무고죄는 조사도 안하셨고, 민사소송도 이김

허나, 워낙 참고 참고 지금 있는곳에 문제제기해도 여자가 시집이나 가란 분위기로 찝쩍거리는 택배기사를 들먹이는 직원들에게 시달렸고, 업무배제 속에서

OO과장 지인이잖아 거리면서 상대가 하는 짓을 고대로 따라하는 미화원 공무직아줌마에게 시달렸고, 상부청에 확인해봐야 같은 부서가 아니라며 말도 안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미인정함 (내부 익명게시판에 문의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된다는 글이 답변이 올라오며, 직장갑질119 온라인 문의시에도 노무사님 또한 직장내괴롭힘이다 라고 하는데에도 말도 안되는이유로 묵인됨) 이에 10개월을 참다참다 "거짓말탐지기좀 합시다"

점촌사투리라는 핑계로 단둘이 있는 공간에 하루에 수십번을 가 가요 거리고 욕한것은 가벼운 주의로 넘기고 이후에도 "인간쓰레기네"거리는 희안한 혼잣말아닌 혼잣말을 하루 수십번을 하는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부에서는 묵인해주시는 바람에

여기는 조직이네 자네는 이대로 쭉나가게~ 알겠제? 내가 하는말? 이게 조정된 말씀

그냥 대화는 쭉 이대로 자리 조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었으나, 상대가 말장난으로 지독하게 끈질기게 괴롭힘을 호소하는데 말장난으로 조정하심 조직이니까 니가 봐서 나가란 말로 밖에 들리지 않고

상대에게는 "정년까지 잘있게!"

그리고,, 지금도 이상행동을 하고, 여기 들락거리는 사람이 편을 들지말아야 하는데 편을 들고 다님

"CCTV"가 있어도 손을 올려서 확 !!거렸던게 몇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말했더니 CCTV 확인은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인사담당자가 그사실을 확인해달라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냐?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공문까지 발행해서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당했습니다.

녹음을 하고자 하니 옛날 공무원 예우하느라 상대가 괴롭히는데 저한테 벽을 세워놓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메모해서 실력을 쌓았더니

실력을 쌓았더니

제가 실력이 좋으니 이에 열등감인지 "상관이 없다" 이게 자신들의 은어인지 상사 관리자 이런단어가 상관이었나봄 상관이 없으니 옛날 초반에 관리자가 상대였다는 회식은 뒤바뀌어 괴롭힌 옛날 줄 많은 분은 남고 다시 나가란 말장난 인거 같은데 이런것은 증빙할수 있을꺼라고 생각도 못하겠고

저는 그냥 지금부터 지금 하는 짓 "가정교육도 안받았나?" "피가 줄줄줄" "인간쓰레기네"

희안한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루 수십번을 괴롭히는 사실을 녹음을 했으면 좋겠슴

제자리에서 녹음도 안되고

제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할려고 상대쪽으로 가면 멈추고

미친짓을 해봐야 내부보고해봐야 무시

말도 안되는짓을 보고를 해서 아침부터 불려가서 취조비슷하게 당하기를 하고

노동법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꿈의 직장이었던곳에서 치가 떨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