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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고 사무실에서 둘이 있을 때

나에게

젊은사람이면 머리도 좋지

나가라

그만 씨부리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회사그만둬라

등등 이번에 직장괴롭힘 인정이 되었는데

다른사람에게 저를 이거라고 부른다네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뭐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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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을 이거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둘사이의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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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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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거'라고 부르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로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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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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