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고 사무실에서 둘이 있을 때
나에게
젊은사람이면 머리도 좋지
나가라
그만 씨부리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회사그만둬라
등등 이번에 직장괴롭힘 인정이 되었는데
다른사람에게 저를 이거라고 부른다네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뭐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을 이거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둘사이의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거'라고 부르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로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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