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거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제 월급이 오르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난 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가 변경된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라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여 무조건 급여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인상의 정도는 회사연봉테이블을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신다면 내년 법이 개정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