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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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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에 코로나확진도 해당되나요?

기존 실비보험 내역을 하다 보니

특정전염병위로금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코로나 확진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 된다면

확진받은지 몇년내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위로금은 약관에 명시된 1급전염병 입니다.

    코로나가 1급전염병으로 다시 오를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한때 전염병 진담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청구하셨지만 해당되지 못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코로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에는 코로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위로금에 가입하셨다면 코로나 확진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마다 특정전염병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 특약 내에 약관 후반부에 별표에서 리스트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약관별로 해당여부가 상이합니다.

    청구는 보험관련법상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