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3년 정도 근무 하고 고용주와의 다툼으로 인해 1년을 출근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은 계속 유지되었고 최근에서야 이번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려고 했더니 출근을 하지 않은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0원으로 처리된 급여 명세서를 미출근 기간 계속 수령했습니다. )
어슬프게 좀 찾아보니 ‘계속근로기간’이라는게 있어서 저 1년도 산입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본거 같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다면 근거 혹은 판례따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위위 내용으 맞는지 노무사님들, 노무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