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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따뜻한오리2923.09.27

파올 볼을 잡은 야구장 관객이 도로 야구 경기장에 공을 던집니다. 그 공에 야구 관계자가 맞아서 부상 입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올 볼을 잡은 야구장 관객이 도로 야구장에 공을 던집니다. 그 공에 야구 관계자가 맞아 부상 입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참고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던진 공이고 누굴 맞추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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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 관객에게 과실치상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야구장 관객의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관객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맞추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공을 던질 경우 던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을 던져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행위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