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올 볼을 잡은 야구장 관객이 도로 야구 경기장에 공을 던집니다. 그 공에 야구 관계자가 맞아서 부상 입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올 볼을 잡은 야구장 관객이 도로 야구장에 공을 던집니다. 그 공에 야구 관계자가 맞아 부상 입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참고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던진 공이고 누굴 맞추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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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 관객에게 과실치상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야구장 관객의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관객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맞추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공을 던질 경우 던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을 던져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행위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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