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맞추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공을 던질 경우 던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을 던져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행위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