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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뱀눈새248
고요한뱀눈새24822.01.16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관련문의

1. 와이프가 12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부양자로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때 등록하나요?

2.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계시는데, 4대보험은 적용되는데 연말정산은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제가 혜택받을수있나요?

저는 연봉 7천이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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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급여를 확인해보시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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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아내분의 경우 12월1일 퇴사했다면 21년 소득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 공제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2.어머님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연령요건 만60세이상이므로 국세청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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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2.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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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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