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아내분의 경우 12월1일 퇴사했다면 21년 소득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 공제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2.어머님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연령요건 만60세이상이므로 국세청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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