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에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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