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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4.01.14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직장보험 가입이 되어 있르면 제가 부양하고 있어도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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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그 요건도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것과 무관하게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어머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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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에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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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 무관하게

    어머니가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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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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