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배우자)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이에 연말정산시 와이프를 항상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기본공제만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출명의,세대주는 와이프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때까지 놓쳤던것도 경정신고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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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계약자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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