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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23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어떤건가요?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세서에 보면 소득세라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봉사람들과 비교해도 속득세에 차이가 있던데 무슨 이유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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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담한 세액을 2월에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2월에 연말정산한 것만으로 세부담이 종결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80%, 100%, 120%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하게 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기재한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원천징수비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매달 공제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이로 환급되거나 추가납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배우자,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 님은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실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복잡하고 각 요소들마다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연봉인데 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설령 A와 B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월급도 동일하다고 해도 A는 독신이고, B는 자녀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B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의 종류 역시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들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자녀 공제 등 사람마다 월급이 같아도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