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해서 살고 있는 성년의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놓았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만 차용증 작성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해야지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