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성년의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놓았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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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만 차용증 작성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해야지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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