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2020. 02. 24. 06:17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 계약자는 자녀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제 계좌거래상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증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차입시점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차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시점에 증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차입한 시기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할 때 이자율은 4.6%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로산정하여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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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30대 세대주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추정배제대상이 들어가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방법은 적정이자율(4.6%)로 차용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이자액을 부모님께 송금하여야 정확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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