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제 계좌거래상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증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차입시점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차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시점에 증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차입한 시기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할 때 이자율은 4.6%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로산정하여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