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에 1주의 금액 A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평가를 할때 A*(증여재산주식수)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야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