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에 1주의 금액 A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평가를 할때 A*(증여재산주식수)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야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상 주당 평가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라면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간 매매가격(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이 있으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