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현재 주식 증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식을 정리중인데 공제항목을 보니 <감정평가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어서요.
찾아보니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을경우 해당 수수료 비용 중 1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인것 같은데 저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법인이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 측에 맡길 생각입니다.
세무대리인 통하여 확인해보니 수수료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세무대리인이 검토하고 작성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 발급 비용도 증여세 산출시 공제항목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