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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24.02.15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시 공제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현재 주식 증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식을 정리중인데 공제항목을 보니 <감정평가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어서요.

찾아보니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을경우 해당 수수료 비용 중 1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인것 같은데 저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법인이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 측에 맡길 생각입니다.

세무대리인 통하여 확인해보니 수수료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세무대리인이 검토하고 작성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 발급 비용도 증여세 산출시 공제항목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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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하며 세무대리인 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수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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