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시 공제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현재 주식 증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식을 정리중인데 공제항목을 보니 <감정평가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어서요.
찾아보니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을경우 해당 수수료 비용 중 1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인것 같은데 저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법인이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 측에 맡길 생각입니다.
세무대리인 통하여 확인해보니 수수료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세무대리인이 검토하고 작성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 발급 비용도 증여세 산출시 공제항목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하며 세무대리인 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수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