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1주당 증여가액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증여가액을 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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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며, 없으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여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되는 비상장주식이라면 해당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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