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1주당 증여가액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증여가액을 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