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 상장주식 증여세신고시, 증여세액 산정 질문
배우자에게 주식증여를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가액산정)
국내상장주식입니다.
해당 주식은 9월말부터 유무상증자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증->무증 순으로 실시,
11월 9일 무상증자권리락발생(1대1 무증) 하였습니다.
주식증여시 금액평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로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
증자,합병 등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2015. 2. 3., 2017. 2. 7., 2021. 2. 1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3. 8. 27., 2017. 2. 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라고합니다.
그럼 증자(유상,무상)가 발생했기때문에, 무상증자권리락일(11월9일, 1대1무증 주가반토막)일 부터 시작해서
평가기준일 + 2개월내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하면 맞는 걸까요?
즉, 제가 2023년 12월10일 주식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9월10일(평가일-2개월) ~ 2024년 2월 10일(평가일+2개월) 의 평균가액이 아닌,
2023년11월9일(무증권리락일) ~ 2024년 2월 10일(평가일+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시행령해석이 옳바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상증자의 다음날 ~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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