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처음 증여자가 매입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상속받은 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인정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나 수용, 경매 감정평가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세 문제는 비용이 발생해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