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이월과세 관련입니다.
부동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처음 증여자가 매입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상속받은 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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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인정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나 수용, 경매 감정평가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세 문제는 비용이 발생해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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