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할 때 이월과세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부모가 2억에 산. 집을

자녀에게 1억 5000에 감정평가 받아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 시 취득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번 2억

2번 1억 50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기준 vs 본인 기준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2억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해야하기에 무조건 1번의 세액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이월과세 적용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