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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콰가48
부모가 2억에 산. 집을
자녀에게 1억 5000에 감정평가 받아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 시 취득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번 2억
2번 1억 50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기준 vs 본인 기준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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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2억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해야하기에 무조건 1번의 세액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이월과세 적용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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