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받기 전 매수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떠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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