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오토바이나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데요..자동차보험을 그냥 가입하면 비싸니까 자동차보험을 가족보험으로 할까 싶은데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그할증은 사고낸 사람 개개인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요인은 피보험차량사고이력, 기명피보험자사고이력입니다.
아들이 사고를 내도 기명피보험자인 부모에게 사고이력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다른분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율. 할증은
명의자분에게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설정해 가입하고
가족중 운행사고시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갱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