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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를당하셨는데 움직일수가 없으셔서 제가대신 경찰서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떼오려고합니다.
대리인(아들)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있어도 대리 수령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버님 신분증이나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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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장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사고당사자 즉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실 겁니다. 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대리수려을 하시는 게 헛걸음을 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대리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도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