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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꼬북이

소꼬북이

2023년 7월 개업한 자영업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2023년 7월 개업한 자영업자 인데

주변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길래

저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업후 첫번째 신고기간(7~12월)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위주로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즉,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2기 매출/매입에 대해서 이번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