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월에 개업한 법인의 매출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2024년 예정고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건가요?)
2023년 8월~12월 매출 7천만원 >> 소규모법인의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자이므로
매출 7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법인으로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초과인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고지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들어가보시면 고지 여부 확인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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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