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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93
향기로운꿀벌29324.04.0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 여부 문의합니다

2023.08월에 개업한 법인의 매출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2024년 예정고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건가요?)

2023년 8월~12월 매출 7천만원 >> 소규모법인의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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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자이므로

    매출 7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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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법인으로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초과인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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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고지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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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들어가보시면 고지 여부 확인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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