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2022년 2기분(간이과세자는
2022년 연간)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납부(2번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7월에 중간고지서 1회 발송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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