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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금년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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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2022년 2기분(간이과세자는

    2022년 연간)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납부(2번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7월에 중간고지서 1회 발송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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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4,7,10월 25일까지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동안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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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1월 25일, 7월 25일이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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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비슷합니다. 법인업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분기의 뜻은 알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기를 모르는 네X버 지식iN 질문자도 있었습니다.)별로 신고 납부하지만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예정신고를 대체 하여 납부합니다.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항상 다음년도 1월 25일(이번연도는 설날이 신고기간에 있어서 27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1월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술한 날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확정신고기간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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